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유형전환 된다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유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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