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가 사업장 관할셈숴에 제출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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