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보나요?

  2. 피부양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시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처리 되고 자동변환 되나요?

  3. 어머님 쪽으로 피부양자 몇개월 있다가 아버지 쪽으로 다시 피부양자를 이동해도 되나요?

  4.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끼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2. 자동전환 됩니다.

    3.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되면 언제든 변경 됩니다.

    4.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유지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변경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