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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고릴라180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중에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가 있는데 만약 2,000만원이 넘어도 퇴사했다면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소득 2,000만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에 퇴사 한 경우 사업 등 다른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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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