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소득

피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한적이 있는데요

소득이 2000 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안되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지난달에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작년에 직장 다닐때 소득이 기준이 되서 작년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로 못들어가는 건가요?

또 제가 사업자가 있는데요.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피부양자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지난달 초 퇴사하기 전에 다 휴업신청을 해서 현재 사업소득이 없는데 혹시 이것도 작년에 사업소득이 1원이상 났기떄문에 피부양자가 안되나요?

공단에 연락해보려했는데 지금 전화량 폭발인지 아예 전화가 안되길래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했을 경우,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안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자가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