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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3.11.2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자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데 이때까지는 소득 확인이 안되어서 계속 (아버지)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우편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서가 날아왔어요. 그때 조건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업소득이 만원이라도 있으면 직장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되더라고요.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한대요.

안 그래도 제가 사업을 이제 중단할 예정이기는한데 언제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 소득활동이 거의 없으면 폐업 신고를 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게 낫고

소득활동이 있으면 그냥 자격 박탈되고 지역보험료를 내는게 낫다고... 안그러면 소급 상실(?)이 되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온대요.

그런데 제가 사업이 수입보다 비용이 훨씬 커서.. 소득이 마이너스이긴 해요. 그럼 피부양자로 남아있는게 나은건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도 모르고.. 2024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금도 모르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 vs 지역 보험료 내기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덜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피부양자로 남아있는게 돈을 덜 내는 것 같은데.. 전 조금 텀을 두고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객관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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