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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3. 10.부터 2025. 4.까지 지인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구요.

건강보험료는 남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왔어요.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일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남편 직장가입자로 등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등록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