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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일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서

자격유지를 위해 업체당 월60시간이하로 옮겨가면서 일하고있는데

오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이 된 상태인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있는건가요? 아님 박탈되어 국민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과 건강은 별개입니다. 연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 자체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