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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21.12.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안된다고 나와있던데, 적자인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되나요?

현재 부모님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연간 연금소득이 약 600만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 하시는데 계산해보니 적자인 상황이라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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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적자일 경우 박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초기나 작년에 적자를 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지 말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적자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분야이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