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금 복잡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사정상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만 없다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 해 12월에 박탈된다고 알고 있구요
위의 전제가 맞다면 이 경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년에는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23년에는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24년 12월부터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24년 10월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을 하고 바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