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5년 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득이 2~3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 일용직 소득도 일부 있습니다.(3.3% 원천징수)
이 경우에 피부양자 박탈되는지, 그렇다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납부 기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