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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 밑에 건보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고 알고있는데 내용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셨다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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