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문의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중 소득은 연 2,000만 이하로 되어 있는데 비상장주식 배당으로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장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고한경우에는 이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권리나 지원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조건 내에 들어야 하며, 이는 소득이 34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적인 지원인 만큼 이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마도 배당이나 이자 혹은 임대료 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야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