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_비상장주식 양도 수익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으로 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는데,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2,000만원 초과하게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장 주식 양도 수익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는 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은 이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당!!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모든 소득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 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것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올린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 유지조건에 연소득 2천만원은 계속 소득만 해당해요,

    근로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등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회성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