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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으로 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는데,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2,000만원 초과하게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찬참매276
비상장 주식 양도 수익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는 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은 이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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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반딧불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모든 소득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 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것 같습니다.
수리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올린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 유지조건에 연소득 2천만원은 계속 소득만 해당해요,
근로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등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회성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