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이라던데 연소득 2천만원은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인가요?
연소득 2천이 되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잘못하면 2천만원 넘을수도 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할까봐 너무 걱정돼서요.
임대소득도 있는데 손택스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는 다른소득은 안나오고 금융소득만 나오네요.
그리고 종소세 정기신고는 했고 아직 세금 납부는 안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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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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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종합소득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2일전까지 수정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이미 2천을 초과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4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