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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확신있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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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이라던데 연소득 2천만원은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인가요?

연소득 2천이 되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잘못하면 2천만원 넘을수도 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할까봐 너무 걱정돼서요.

임대소득도 있는데 손택스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는 다른소득은 안나오고 금융소득만 나오네요.

그리고 종소세 정기신고는 했고 아직 세금 납부는 안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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