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더없이확신있는농어

더없이확신있는농어

종합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한다던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은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알바소득 다 포함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탈락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야만 건강보험에 통보한다던데 건강보험에서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안넘어 오면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보험공단에 넘깁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자료를 다 넘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