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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이 총합이 2천이하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같은 경우엔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반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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