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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2.18

보수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 2,000만원이 수입금액 기준인지, 소득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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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은 내가 번 돈을 의미하므로 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자의 매월분 보수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부과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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