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외 타소득(사업소득)의 연간합계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2021. 09. 23. 23:30

직장외 타 사업소득의 연간합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초과되는 금액이 소득금액 구간당 얼마~이런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간 사업소득에서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 공제 후, 3.43%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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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계산 방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2021. 09. 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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