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_금융소득

전체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1,000만원이 넘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2.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자격유지 됩니다.

    3.금융소득이 1,000~2,000만원일 경우는 재산과표를 보는데 아래 두 경우가 있습니다.

    1)재산 과표가 5.4억원 초과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재산 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