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2.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자격유지 됩니다.
3.금융소득이 1,000~2,000만원일 경우는 재산과표를 보는데 아래 두 경우가 있습니다.
1)재산 과표가 5.4억원 초과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재산 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