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해야하나요?
저는 아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
25년 금융소득은 약 18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단기일을 하다보니 기타소득을 확인하니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듣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모든 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신고시 기타소득 300만원을 분리과세 신청하면 금융소득만 1800이 되어
피부양자 탈락을 막을 수 있을 듯한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것인지요?
2.
올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공공일자리에 4개월 근무예정입니다.
급여에서 건보료를 내기때문에 이런 근로소득은 건보료 건보료 산정자료에서 제외되어
내년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은 연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이므로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괴해야 합니다.
2. 직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만 보험료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