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저긴 기타소득 건강보험 부과 관련

직장인입니다.

2025년도에 일시적으로 2100만원정도 기타소득이 발생되었읍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는 금액이라 다 잡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2000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엔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직장으료보험으로 부과된다고 하던데

2000만원이 초과되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1년동안 부과 되는게 맞는건가요?

직장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고 하던데

대강 어느 정도나 부과 될까요?

회사에서도 알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보험료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과됩니다.

    2. 초과금액 약 100만원의 8%만 부과되니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