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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도 소득공제 적영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도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직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만 소득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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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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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 의무 가입대상이 되어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분 급여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또는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간소화에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정도만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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