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 의무 가입대상이 되어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분 급여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또는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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