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보장성보험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당시에는 결정세액이 없어 전액환급이 나와 의료비 및 보장성보험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보장성보험과의 차이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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