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보장성보험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당시에는 결정세액이 없어 전액환급이 나와 의료비 및 보장성보험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보장성보험과의 차이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일 경우에만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은 본래 의료비,보험료 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