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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망둥어6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병공제로만으로도 소득금액이 “0” 입니다
금융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데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한도초과로.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를 못 받은 부분이 재계산되어 공제하게끔 나오는데 맞는건지요? 아니면 연말시 받았던 만큼만 공제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계산되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공제금액대로 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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