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고민인데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절세는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