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중복공제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는데,
연말정산은 완료해서 환급받은게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카톡 알림을 받아서 진행해봤더니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내역에는 아무것도없어요.
연말정산때 기공제 되었던 내역은 종합소득세에 공제볼수없는건가요?
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월세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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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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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아마도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불러와서 계산이 되셨을 것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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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납부할 세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영수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받았던 공제금액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