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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할미새22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이 부분이 마지막 환급세액에 포함이 안된것 같아서 원래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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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연봉(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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