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안하고 종소세로 소득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근로자가 종소세로 소득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다 못받는건가요?
급여가 1200만원이 안되는데 연말정산했으면 기납부세액 다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 연말정산
안해서 결정세액 소득세만 받게 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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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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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 자체를 안했을 것이고, 했다면 회사가 직접 환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