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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방119
홀쭉한나방11923.05.25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연말정산을 안 했어서 공제되는게 얼마 없는데 지금 와서 연말정산은 안 되는거죠?

다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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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반영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T유형)에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시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일반신고서 작성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하여

    누락된부분 추가 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초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 준하는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정산을 통해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이에 대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울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