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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4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이미 카드반영, 기부금반영되서 연말정산이 끝난경우인데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같이 입력하고 대표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근로소득때 반영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반영을 하는데 왜 근로소득 때 반영된 신용카드내역과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은
재 반영을 안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때 반영된 신용카드랑 기부금, 신용카드내역 다시 반영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다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그대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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