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할 때 신용카드 질문드립니다.

태평****
2020. 05. 20. 03:39

근로소득이 적어서 연말정산 때는 아마 공제금액이 안나왔을텐데요.

이번 주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하면 신용카드 사용한거 입력해도 되나요?

그래도 연말정산 때처럼 똑같이 정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이 적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굳이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소득공제 받았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을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업로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했다하여 공제금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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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지출한 내역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금액 산출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경비에 사용한 것들만 필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필요경비에 들어갈 항목은 중복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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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도 근로로 인한 총 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시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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