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를 전기 대비 사용액이 늘어나서 추가공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를 전기 대비 사용액이 늘어나서 추가공제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할때 추가공제 받은 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는데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금액변동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시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