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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일유머러스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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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소득,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건보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산입되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포함)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거 맞나요?

1-1. 만약 그렇다면, 다른 소득 없다 가정 하에 1년에 배당으로 1600만원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는지요?

2. 주식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벌었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무관한가요? (예시-주식으로 6천만원 벌었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2.유지됩니다.

    3.네 맞습니다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