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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발발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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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세전 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이며,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며, 이는 세전 기준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