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피부양조건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한데요
금융소득2천이상도 피부양자가 될수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소득금액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된다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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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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