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소득금액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