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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불곰31
쿨한불곰3122.11.10

무소득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무소득입니다. 무소득으로 아빠의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작년에 신고할때 무소득신고로 하는걸 실수로 일반신고 쪽으로 했거든요. 소득을 0으로 쓰니 넘어가질 않아서 만원이라고 쓰고 신고했는데 그거때문에 이번에 피부양자격 상실이라고 하네요ㅠ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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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2022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다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손 쉽게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 서류를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