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소득기준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550만원 올해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소득기준 500만원 초과로 탈락될거 같은데 내년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2년정도 계속 피부양자로 있다가 기준초과로 140만원정도 보험료 폭탄 맞았네요.. 월11.7만정도.. 일단 소득없었지만 전자상거래 사업자 폐업신고해서 그 증명서랑 해촉(2월까지)증명서 제출했는데.. 두렵네요;
세무사에서 7월에
경비처리?
계산된거 보고 피부양자 자격되면 신청할까 생각 중입니다만..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정정부탁드립니다!
25년 플젝은 아직 미정이며.. 불확실합니다.
보통 소득은 최소 2500이상 최대 5500정도 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비용 차감 후)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측정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 재산수준이 중요치 않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약 7% 보험료가 매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만 가지고는 알수없고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가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