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촉증명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사업 소득이 500만원을 넘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떴습니다. 그래서 해촉 증명서 제출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3월 부터 지금까지 3.3% 떼는 알바 하면서 사업 소득이 500만원 넘습니다. 내년에 알바그만두면서 해촉 증명서 또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 되는건가요?
작년하고 올해 사업 소득이 500 넘기면 밀렸던 보험료 한방에 맞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