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현재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남편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뒀습니다.
올해 중에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
(올해 6월까지 계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3.내년부터는 소득이 없을 예정인데, 내년 1월에 다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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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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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500만원이상이 되면 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24년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26년부터 소득이 없으면, 26년부터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1월이 되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