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자격 소급상실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되었다고 안내문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모든 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여야 인정요건이라 되어있던데 제가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는거라 2천만원 당연히 못 벌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되서 전화했더니 알바같은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소급을 상실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물어봐도 프리랜서 500만원이 기준이다 얘기하셨지만,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중에서 '소득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