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일 경우 피부양자 상실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고용의 형태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하나요? 그리고 제 고용형태를 쉽게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급여 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으로 추정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니,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