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아르바이트소득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등록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분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생기는데요
원래 피부양자조건에서 소득금액 500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부양자 아르바이트 소득이 공단측에서도 세법상으로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본다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아르바이트 단순경비율이 64.1%인데 역산하면 연에 1390만원 월 115만원 이상으로 가지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ㅠㅜㅜ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중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 라고 되어있는데 일용소득도 그럼 사업소득에 포함된걸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