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전에 궁금한 사항있어 여쭤봅니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보험액 50%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알바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세금을 떼지않고 실급여와 주휴수당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세금 떼는 거 없이
시급적용해서 주는거 맞나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의무가입이면 계약형태 상관없이
사장이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신고 관련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위법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의무이기 때문에 회피할 경우 추후 적발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여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은, 4대보험 납부 회피를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후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더 복잡하고 지난한 법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