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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랑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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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겸업금지 아르바이트 걸릴까요?

1. 근로자 정규직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4대보험때고있습니다.

2.주말에 아르바이트했는데 종소세 3.3띠고 받았습니다.


질문

1.연말정산시 걸릴까요?

2. 안걸린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알바비랑 근로소득 같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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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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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내 겸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감사 또는 직접 확인하는 일이 생긴다면 겸엄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만으로는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 4대보험 사항만 지역가입자로 표시 안되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알바비랑 근로소득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걸릴 일 없습니다.

    2. 알고계신대로 3.3%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3.3%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본래 3.3%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