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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브라285
힘센코브라28523.06.09

건강보험피부양자 사업소득 조건질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피부양자 신분에서

사업자를 내지않고 사업소득이 나오는데

월 몇만원까지만 피부양자 유지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ㅡ 비용인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때 피부양자 가능한걸로 아는데 단순경비 86프로 기준 연 2400만원만 유지하면 피부양자 유지가능할까요

경비 86프로정도 제하면 연 500만원은 안되는걸로 계산이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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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간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한 사업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2)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기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소득금엑증명원" 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 비용을 차감한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