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3.3% 알바 사업소득인가요?
3.3% 세금때는 알바 연 500만원 이상 받고있어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500만원 이하라는데 그러면 저만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4대보험을 넣고 2000만원 이하받는 요건에 충족되는것인가요?
근데 4대보험 넣으면 제가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3.3% 알바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연500이하받는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4대보험 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보험료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