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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주 5일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가량 시급 만원 주휴수당 있음 3.3프로 뗌 제가 혹시 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다 달라서요 4대보험 가입시 3.3% 안떼고 9.32% 만 떼나요? 근로소득이 백만원 넘어가면 3.3+9.32% 둘다 뗀다고 하는데 둘다 내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3.3% 떼지 않고 4대보험 +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3.3%만 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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