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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말똥구리161
꽃다운말똥구리16121.04.02

4대 보험과 3.3프로 세금 계산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타임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넣고 있는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3프로의 세금을 또 뗍니다.

제가 200만원보다 월급을 적게 벌어도 4대 보험비는 똑같습니다.

이럴경우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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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급여를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부과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임금을 200만원으로 매월 신고하면 귀 근로자가 실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과 3.3%의 소득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3.3%의 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타임당 받는 보수는 인센티브 성격의 임금으로 보아 월급여 20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의 지급을 받더라도 4대보험 이외에 3.3%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별도로 공제하므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맞게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을 하였다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절반씩, 고용보험은 일부는 사용자가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시고 사용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0만원보다 월급을 적게 벌어도 4대 보험비는 똑같습니다.

    이럴경우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임금이 200만원이 안됨에도 4대보험비가 동일하게 나간다면, 더 공제된 금액만큼 돌려받아야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해당부분이 임금에 해당되는것을 알고도 공제하여 본인 자금으로 융통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신고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실제 임금이 이보다 많다면, 1년후에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