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질문
원래 어머니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바하고 나서부터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가니 피부양자 저격 상실되어 해촉증명서 내고 다시 취득하기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2022, 2023년에는 3.3% 떼는 프리랜서로 학원에 고용되어 있었구요
2022까지는 연말에 해촉증명서 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 보험료를 다 까줘서 0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022 12월만 6만원 납부)
그래서 2023 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는데, 소득 정산 동의서가 와서 저는 당연히 이 과정인 줄 알고 동의했거든요. 그랬더니 법이 개정됐고 제가 동의서에 체크를 눌렀다며 원래 금액(900만원)에서 정산된 금액(1100만원)이 되었고, 2023 기준 총 90만원이 날아왔고 분할 납부 신청한 상황입니다.
수험생이라 2024 기준 연수입이 200만원이었던 학생인데, 갑자기 이 큰 금액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년에도 매달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용돈 받을 상황이 안 돼서 알바 한 건데, 이거로 연 100만원씩 내라 하니 너무 착잡합니다..
상담원 말씀이 어려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적은 내용이 맞을까요?
기존처럼 제가 건강보험료를 0원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의서 신청했다고 금액이 늘었는데, 이거 차라리 전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 소득으로 정산 신청했는데, 그러면 2025 1월부터는 다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게 맞나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하셔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면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감면대상이시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분이 몇가지 확인 후 감면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24년 소득요건이 500만원 이하로 충족되신다면 25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소득 기준과 정산 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며, 2023년에는 소득 정산 체계가 개정되어 보험료가 높아졌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증가가 반영되어 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해촉증명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피부양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산된 금액은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2025년 1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